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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중국, 외국인 휴대폰 불심검문 강화
    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4-07-15 조회수 : 393 파 일 :

    국가정보원(국정원)은 중국이 7월부터 현지 체류 외국인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만큼 체류·여행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.

    7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안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체와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증거를 수집하거나 검사 현장에서 즉각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.

    앞서 4월 중국 국가안전부는 휴대전화, 노트북 등 불심검문 권한을 명시한 이 규정을 발표했다. 국정원은 또 중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망(VPN)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, 메신저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하면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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